원조 P2E 게임 운영중인데..'무돌 삼국지' 앱마켓 퇴출, 왜?

김근욱 기자 2022. 1.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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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돌삼국지, 가처분 신청 '기각'..지난해 파이브스타즈는 '승소'
게임위 "무돌 삼국지 남겨두면 '자체등급분류제' 악용 늘어날 것"
모바일 RPG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게임에 돈버는 기능을 추가해 2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모은 P2E 게임(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국내 앱마켓서 퇴출됐다. 지난 14일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게임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원조 P2E 게임'이라 불리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경우 지난해 6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국내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P2E 게임에 대해 다른 재판부 판결이 나온 상황.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법무팀 관계자는 "무돌 삼국지가 '자체등급분류제'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돈버는 게임' 무돌삼국지, 가처분 신청 기각…앱마켓서 '삭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삼국지) 운영진은 지난 14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돌삼국지는 게임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1시간에 1000~7000원을 벌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은 '불법'이다. 국내 게임법은 사행성을 우려해 아이템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인 게임위는 지난달 27일 게임 삭제 조치에 준하는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내렸고, 이에 게임 개발사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돈버는 게임과 '사행 게임'은 다르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이후 무돌 삼국지는 법원으로부터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받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14일 법원이 결국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앱마켓에서 종적을 감추게 됐다.

P2E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구글플레이 캡처) © 뉴스1

◇'원조 P2E' 파이브스타즈는 살았는데?…법원, '재산상 피해' 요건 고려한 듯

사실 업계는 무돌 삼국지가 게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지난해 6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게임위 법무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무돌 삼국지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받은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산 피해 여부다. 지난해 6월 법원이 '파이브스타즈' 게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재산상의 피해 때문이었다. 당시 법원 측은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회사에 심대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무돌 삼국지를 중단시켜도 개발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발사 측이 서비스 중단을 우려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대체 게임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무돌 삼국지는 코인 기능을 뺀 대체 게임 '무돌 삼국지L'을 보유하고 있어 원작 게임을 중단하고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려도 재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무돌 삼국지 남겨두면 '자체등급분류제' 악용 늘어날 것"

무돌 삼국지가 '자체등급분류제'를 악용했다는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루에도 수백 개씩 신규 게임이 쏟아지는 탓에 게임위는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하고 권한을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선 앱마켓의 심의가 느슨하다는 점, 앱마켓에서 게임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위가 게임을 삭제 또는 중단시킬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게임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자체등급분류제를 통해 유통된 불법 게임물이 수개월 동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게임위 관계자는 "무돌삼국지는 앞선 사례를 통해 P2E 게임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체등급분류제를 이용해 출시했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무돌 삼국지가 서비스를 지속하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게임위 주장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뉴스1

◇ P2E 게임은 '사행 게임'이다?…최종 판결은 '감감무소식'

다만 가처분 소송은 최종 판결 전에 내려지는 '임시 판결'이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P2E 게임이 '사행 게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무돌 삼국지 역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조 P2E 게임 '파이브포스타즈' 역시 지난해 4월부터 게임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벌써 반년 이상 감감무소식이다.

게임업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한국이 돈버는 게임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재판부 판단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힘들어진다"며 "최종 판단이 나와야 국내 게임사들도 사업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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