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환경 정비 대안"

허광무 2022. 1. 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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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소규모 사업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조합 구성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고, 협소한 면적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도 있다"라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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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소규모 사업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0년가량 장기간 소요되는 것과 달리 2∼3년 안팎으로 추진 속도가 빨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 중인 사업 유형이다.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23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분양한 야음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 이달 5일에는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2·4 대책)에 따라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특례, 가로구역 확대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시는 북구와 함께 상반기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리지역 내에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 최대 150억원(지방비 포함 3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조합 구성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고, 협소한 면적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도 있다"라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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