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고층 규제' 청주 원도심 주민 반발.."뒷북 행정"

강준식 기자 2022.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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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이미 있는데'..뒤늦은 고도제한에 주민 분노
주민 "사유재산침해" VS 시민단체 "규제 필요" 갈등 번지나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개발 고도 제한 규정을 반대하는 상당구 원도심 주민들이 13일 청주시청을 찾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에서 공무원,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2022.01.13/© 뉴스1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의 개발 고도를 제한하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을 내놓으면서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당 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시청을 찾은 원도심 주민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혀 재심의하기로 했다.

◇주민 반발 원인 '뒷북 행정'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도심. 청주시청 뒤편 4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단지에 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됐다.

시청과 원도심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주시청 뒤편에는 2020년 12월 4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단지가 준공됐다.

이 주상복합 주거단지의 시행사는 2015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다.

당시 시청 신청사 건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사 부지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지어진다는 이유만으로도 인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공사 과정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준공 이후에는 청주 수암골 전망대를 비롯해 도심 어느 곳에서라도 눈에 띄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했다.

충북도청 인근 2018년 12월 준공한 최고 34층짜리 고층 주상복합도 마찬가지다.

청주 원도심 상업지구인 남주동 일원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명목하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조합설립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뒤늦게나마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원도심 고도제한 규정이 담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청주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만 남겨놓고 있다. 불과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청주시의 개발 규제는 원도심의 공동화와 침체기를 오랜 기간 버티며 재개발만을 기다리던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주민들은 "중앙동, 석교동, 서운동, 남문로 1‧2가, 남주동, 문화동, 서문동, 북문로 1‧2‧3가 일원의 개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갈등으로 번지나

충북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내 세부 지구 구분 및 제한 높이.(청주시 제공).2022.01.13/© 뉴스1

원도심 고도 제한의 최종적 목표는 적정 높이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원도심 경관형성 유도, 청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1500년 역사고도의 정체성‧장소성 회복 등이다.

시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 사거리,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을 비롯해 육거리시장과 중앙공원, 용두사지철당간 등을 하나로 묶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큰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논의한 고도 제한 높이는 Δ충북도청·청주시청 포함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지역 등 근대문화1지구 57.2m(15층) Δ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지역 등 근대문화2지구 36.4m(10층) Δ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역사문화지구 평지붕 17m·경사지붕 25m Δ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등 전통시장지구 52m(13층)다.

원안이 가결된다면 이 일대는 최고 층수 15층을 넘기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다.

이를 두고 원도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고도 제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은 청주시의 늦은 원도심 관리계획 수립에 있다"면서도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원주민과 청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개발은 지금 당장 달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미래를 고려해 원도심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선 뒤에는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너무 늦지 않게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도 제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전면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청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며 "초고층 건물의 개발을 직접 보고, 지금도 개발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 이들을 설득할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관가의 한 관계자도 "시청 인근 49층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평성 없는 청주시의 뒷북 행정과 안일함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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