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이번주 첫 재판..임기 내 벌써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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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주 법정에 출석한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감)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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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받는 조건으로 경찰과 부당거래..전 정책보좌관 공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주 법정에 출석한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와 함께 이미 구속기소 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성남시 소속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감)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4억5000만원 시 사업인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건을 특정업체 맡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지인을 시 소속 6급 팀장보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은 시장은 같은 해 11월30일 기소됐고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임기 내 법정에만 두 차례 서게 됐다.
앞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은 시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법이 '검찰의 항소기각'을 선고, 최종적으로 은 시장은 원심이 내린 벌금 90만원으로 선고 받으며 직 유지에 성공했다.
한편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곧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 되게끔 은 시장과 박씨에게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5000만여원 상당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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