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아빠라 불렀는데" 5살 의붓아들 바닥에 내동댕이

박아론 기자 2022. 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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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잠을 자고 있거나 휴대폰 충전기를 만지고 있는 아이를 상대로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급기야) 목을 잡고 내던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가 5살에 불과했던 의붓아들에게 행한 그날의 일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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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서 5살 홀로 양육 이혼녀 만나 동거 후 폭행 휘둘러
학대로 건강 악화된 아이에 잇따라 폭행..급기야 뇌출혈 의식불명 빠뜨려
계부 A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학대는 잠을 자고 있거나 휴대폰 충전기를 만지고 있는 아이를 상대로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급기야) 목을 잡고 내던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가 5살에 불과했던 의붓아들에게 행한 그날의 일들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갑내기인 B씨(27)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결혼 후 2015년 12월 C군을 낳았으나, 2019년 6월 이혼해 홀로 C군을 키우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곧이어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2020년 9월8일 B씨와 C군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됐다.

당시 C군은 A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동거 후 얼마 되지 않아, 동거 전 일으킨 사건(상해 혐의)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게 됐고, 지난해 3월22일 출소했다.

C군의 악몽은 A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여 뒤인 그해 4월7일부터 시작됐다. A씨는 C군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6월10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거나 수시로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그는 잠을 자고 있는 C군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등 2개월간 느닷없이, 뚜렷한 이유없이 폭행을 휘둘렀다.

그해 5월19일에는 휴대폰으로 C군의 머리를 4차례에 걸쳐 내리찍어 3㎝가량 상처가 생기도록 해 3~4시간가량 상당량의 피가 흘렀지만 방치했다. 5월31일에는 발로 걷어차 머리가 냉장고에 부딪혀 그후로 식사도 못하고 구토를 계속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임했다.

A씨의 학대는 나날이 심해졌고 급기야 6월10일 오후 1시께 휴대폰 충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던 C군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쳤다. C군의 두개골은 그자리에서 부러졌고, 급성출혈을 일으켜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혼수상태에 빠졌다.

B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범행을 묵인했으며 자신 스스로도 C군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목말 태우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적발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B씨도 일부 범행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이들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은 올 1월13일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C군은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자가호흡을 못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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