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한다

김경은 기자 2022. 1.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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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조정안 발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대형마트·서점·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 소재 백화점 등 방역 패스를 중단시킨 법원 결정을 존중해 전국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방역 패스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 점을 고려해 지방에 대해서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최근 들어 확진자 감소 등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 적용을 전반적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취지다. 방역 패스 조정안은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백신 미접종자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며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상반된 결정이 나오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4194명(국내 발생 3813명, 해외 유입 381명) 가운데 서울의 확진자는 925명으로 경기도(1586명)에 이어 둘째로 많다.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서울이 2543명으로 경기도(1534명)의 1.7배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다.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내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이 때문에 지난 14일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엔 ‘방역 패스 반대 호소문’ ‘백신 패스 철회하라’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도 “장 보러 서울까지 가야 하나” “(미접종자가) 서울에서는 코로나 안 걸리고 지방에선 걸리나”는 등 방역 패스 차별 적용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16일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는 “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 패스를 도입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앞선 최소한의 방역 조치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마당에 다른 시도에서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국적으로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일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여기엔 지역별로 방역 패스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하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철회하되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방역 패스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면적별 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백화점 등의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7일부터 사적 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3주간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한 거리 두기를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PC방·멀티방 등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입장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종전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나 종교시설 관련 규정도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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