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자주 바뀌어 난수표.. 단순 명료하게 바꿔야"

이미지 기자 2022. 1.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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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계산 포기한 부동산稅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유독 심해진 데엔 ‘난수표’처럼 어려워진 세제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중과(重課) 적용 시기나 소급 예외 기준 등이 중구난방처럼 쏟아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관련 세제가 하도 자주 바뀌어 세무사 사이에서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 취득 시점이나 거래 시기·가격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규제와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문제”라며 “1주택자 비과세 등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혜택만 남겨두고, 각종 예외 조항은 모두 없애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신 1주택자나 청년층 등에 대한 혜택 위주로 세제를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수나 주택 소재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게 아니라 재산 규모에 따라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총괄이사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징벌적 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자산 가치와 상관없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과세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에 주택이 있다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받았다고 재산 가치와 상관없이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징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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