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개정..기대와 숙제
[스포츠경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은 주민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고 있다.
법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변화가 기대된다.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토록 했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도 완화됐고, 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을 포함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제와 양원제 도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다양한 자치행정과 정책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했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비롯한 지방의원의 윤리 관련 법제도 강화됐다. 지방의원이 본회의 표결 때 기명으로 투표토록 했고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의원 징계 심사 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이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이루어졌다.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로 보완을 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는 시민사회 지덕 있도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6월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책임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지방의회는 강력해진 권한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당은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당은 강력해진 지방의회의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에 대한 관리·감독·검증을 철저하게 거쳐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자치분권 성패는 결국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대략 70 대 30이고, 그나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올해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72.6 대 27.4에 불과하다”며 “자치경찰 사무나 복지 관련 사무와 같이 지방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상응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제들을 정비해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후 2020년 12월 5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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