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별 다른 방역패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혼선 막길

2022. 1.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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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엊그제 조두형 영남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그리고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같은 날 행정13부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서울과 지방 모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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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엊그제 조두형 영남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그리고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습권 침해라며 학부모단체 등이 학원, 스터디카페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의 연장선이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고,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를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던 방역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과 카페보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고, 청소년의 경우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과 연령대의 방역패스 적용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날 행정13부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서울과 지방 모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직원과 고객 간 방역패스 실랑이가 늘었다고 한다.

방역패스는 그간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기본권 제한을 차별 적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거리두기 말고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확실한 대안이 방역패스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제한 판결은 정부의 방역역량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4명이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아우성을 고려한 고육책이지만, 설 연휴로 인한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돼 방역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주 검출률 23%를 기록한 오미크론 변이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2주 안에는 우세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말엔 하루 1만∼2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의료대응체계에는 큰 부담이다. 미국 등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방역패스는 거리두기와 함께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을 중요한 조치다. 방역 당국은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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