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
대법원이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도 내 영리병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녹지제주는 2017년 서귀포시 토평동에 병원 건물을 지은 뒤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녹지제주 측은 반발했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취소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녹지제주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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