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 동결자금 24만달러 지급하라"

백수진 기자 2022. 1.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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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 2016년 3월 16일 평양 대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자금 약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갖고 있는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달러(약 2억8560만원)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웜비어 부모에게 열흘 내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웜비어 부모는 미국법에 따라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거래 관련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과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미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등 제재를 받았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11억달러(약 1조30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한에 5억114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웜비어 부모는 미 정부가 압류,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았다. RFA는 “웜비어 부모는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섰으며, 최근까지도 미 연방의회 및 정부 등을 상대로 북한 자산 파악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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