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해져

김경림 입력 2022. 1. 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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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체계 일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임 인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불가하며, 설 연휴 전후로 기차 승차권은 창가 쪽만 판매해 탑승 승객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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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체계 일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임 인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다만 학원이나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달 말에 있을 설 연휴를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불가하며, 설 연휴 전후로 기차 승차권은 창가 쪽만 판매해 탑승 승객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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