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 녹취' 사적 대화지만..국민께 심려 송구"

류미나 2022. 1.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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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보도 후 약 2시간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내주로 예정된 2차 보도와 관련해선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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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MBC에 "정치중립성 훼손 부적절" 비판
"실질적 반론권 보장 안돼..이재명 '형수 욕설'도 방영돼야"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 방영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보도 후 약 2시간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선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공정성의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내주로 예정된 2차 보도와 관련해선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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