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양동훈 2022. 1.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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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추위가 몰려왔다가 날이 풀렸다가 반복하는 요즘, 대형 고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물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아래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되면 건물 관리 책임자가 보상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소방 당국에 신고해서 제거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차 뒷유리가 완전히 부서졌고 중간중간 얼음 조각들이 보입니다.

지난 10일, 건물 벽에 있던 고드름이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높은 곳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지면, 낙하지점에 있는 기물이 크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안전관리자 등은 고드름에 대한 관리 책임도 지기 때문에, 물품 수리비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백성문 / 변호사 : 고드름같이 자연 발생적인 것도 그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고드름을 스스로 제거하려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지거나 파편이 튀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방 당국은 고드름 신고 354건에 대한 제거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김연수 / 대전 둔산소방서 구조대 : 고드름을 제거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경고문을 붙이거나 통제선을 설치 후 119에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맹추위가 몰려왔다가 날이 다시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대형 고드름이 녹아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소방 당국은 고드름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처마나 옥상 끝, 보일러 연통 등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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