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형수 욕설, '김건희 7시간' 수준으로 방영돼야"

2022. 1.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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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이른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를 놓고 "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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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른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를 놓고 "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내용은 김 씨의 육성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MBC가 다음 주에도 추가 방영을 한다고 한다"며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송에 대한 불편함도 표현했다.

그는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녹취한 파일을 방영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했다.

이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 반론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지만, 국민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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