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지시 혐의 남재준 무죄 확정

강병철 입력 2022. 1. 16. 22:21 수정 2022. 1.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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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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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출 증거로 공모 인정 못 해"
서천호 전 2차장 등 5명은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연루된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송모 정보관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남 전 원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차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송 정보관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또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정보 조회를 요청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해당 정보를 넘겨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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