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유튜브 기자에 "캠프로 와라..내가 시키는 것 해야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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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에게 "우리 캠프로 오라"고 제안한 것으로 16일 보도됐다.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후 통화에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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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챙겨줘 미투 터지는 것,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조국의 적은 민주당"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줄리 의혹' 반박 "나는 영적인 사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은정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에게 "우리 캠프로 오라"고 제안한 것으로 16일 보도됐다.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후 통화에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솔직히 (이 기자를)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며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좋은 성과를 이뤄내서"라고 말했다.
이 기자가 '만약에 가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되느냐'고 묻자, 김씨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업 같은 것.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것 뛰어서"라고 대답했다.
이 기자는 이후 지난해 8월 30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도 했으며, 김씨는 이 기자에게 105만원을 건넸다고 스트레이트는 보도했다.
김씨는 이 기자에게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라며 "이재명(민주당 후보)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어"라고도 말했다.
또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며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기자에게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해보라는 발언도 했다.
김씨는 홍 의원의 서울대 토크콘서트 일정에 갈 것이라는 이 기자의 말에 "날카로운 질문을 해봐라"라며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공격했지"라며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계속 키워서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또 윤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 보수가 키워줬겠나"라며 "정치라는 것은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보 진영의 '미투' 이슈와 관련해선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며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진보 진영처럼)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화 당한다. 지금은 괜찮은데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종사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그런 게 안 맞아요"라고도 말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본인이 오고 싶어 했다"며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발언했다.
이날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서울의소리의 촬영 담당 이 기자가 김 대표와 52차례 통화한 내용 중 일부다.
이 기자는 이 파일을 MBC에 넘겼고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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