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지상'으로 알고 분양 받았는데..입주 앞두고 '지하' 된 상가

백상현 2022. 1.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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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억 원을 주고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10여 명이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지어진 상가를 보니 조감도와는 딴판이라며 분통을 떠뜨리고 있는데요.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홍보물입니다.

조감도에선 상가가 길가에 있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는 것처럼 설명돼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는 있지만 가게를 가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3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 중인 상가는 조감도와는 딴판입니다.

상가 앞 경사면이 가팔라 바깥에서 가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사실상 지하라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혜숙/상가 분양 계약자 : "막상 와보니까 지하고, 옹벽으로 가려져서 진짜 밑에는 거의 2m가 넘는 높이에요. 밑에서 보면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가 앞 경사면에는 인도가 깔리고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까지 추가로 설치됩니다.

상가는 더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 2m가량의 상가 앞 거리도 경사면에 막혀 드나들기 어렵습니다.

[김혜숙/상가 분양 계약자 : "(분양 계약 당시) 이 그림 이대로 설명을 들은 거예요. 여기가 '오르막길이라서 위쪽 상가가 가려질 수가 있다' 이런 언급은 하나도 듣지를 못하고…"]

3억 원에서 5억 원을 주고 분양받은 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게 뻔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 측은 분양 당시 경사면에 관해 설명했고 계약서에도 상가 앞부분 일부가 가려진다고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면 '상가는 외부에서 지상 1층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세훈/변호사 : "조감도의 내용과 실제로 준공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그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분양 계약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담당 구청은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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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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