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도 주택연금처럼..국가에 매각 후 10년간 나눠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산림청은 16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예산 435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사유림 4804㏊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전체 매입 면적 중 3382㏊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사들인다. 여기에는 3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머지 1422㏊는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매입한다. 여기에는 4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신의 산림을 국가에 넘기고 10년 동안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매입 대상으로 삼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맞닿아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기존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산림 등이다.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지역의 사유림도 매입 대상이 된다.
사유림을 산림청에 넘기기 위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입 가격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입한 사유림에 대해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사들임으로써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사들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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