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현장·물류창고 안전한가..범정부 차원 일제 합동점검

김기범 기자 2022. 1.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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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화재 후속조치

[경향신문]

부산 사찰서 불…목조건물 전소 부산 영도구 한 사찰에서 16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찰 목조건물 한 채가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국 공사 현장과 운영 중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월 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공사 현장의 점검 대상은 수도권 46곳, 강원권 2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영남권 14곳 등 80곳이다. 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권 326곳, 충청권 49곳, 호남권 16곳, 영남권 126곳 등 517곳이다.

공사 현장 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밀폐 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큰불이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이튿날 오전 6시32분쯤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순직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 관리 부족, 부실 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안전 관리 부실 현장에는 관리 주체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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