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도 목사·서울시, '밥퍼' 증축 갈등
[경향신문]
밥퍼, 급식실 등 확장 공사에
서울시 “시유지 무단 증축”
최 목사 건축법 위반 고발
최 “구청 허가 받았다” 반발
노숙인 급식엔 차질 없을 듯
노숙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식사 나눔을 해온 복지단체 ‘밥퍼’의 건물 증축을 두고 서울시와 단체 측이 갈등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건 불법이라며 ‘밥퍼’ 사업을 주도해온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사진)를 고발했다. 최 목사 측은 동대문구로부터 증축을 허가받았다며 맞서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 목사가 지난해 6월부터 시유지인 서울 동대문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목사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밥퍼’ 건물 증축을 허가했다고 반박한다. 최 목사는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 구청장이 ‘밥퍼’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지난해 여름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에게 찾아가 기존 해병대전우회 건물에 ‘밥퍼’ 건물 증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이 신축 건물 1층에는 ‘밥퍼’ 급식 시설을, 2층에는 해병대전우회 전용 시설을, 3층에는 고독사 방지단체 사무실을 짓기로 중재했다는 게 최 목사의 설명이다. 최 목사는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 “동대문구와 시청의 행정 미스”라고 했다.
‘밥퍼’ 사업을 운영하는 밥퍼나눔운동본부는 현재 100석 규모인 ‘밥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으로 200석 규모의 급식실을 신설해 총 300석 규모로 만들 계획이었다. 최 목사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급식을 받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는 노숙인들을 보며 증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어 증축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증축에 반대하는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했다는 말도 나온다. 재개발을 앞두고 집값 하락을 우려해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인근 주민이 ‘밥퍼’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길 건너 차이로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차이가 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서비스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급식할 때 줄이 굴다리 넘어까지 길게 늘어서기도 한다. 그 길을 오갈 때 술 냄새와 악취가 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17일 서울시 담당자들과 만나 증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증축과 상관없는 ‘밥퍼’ 본 건물에서는 급식 나눔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했다.
1988년부터 급식 나눔 사업을 해온 최 목사는 2009년 시유지인 지금 자리에 가건물을 지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급식값으로 끼니당 100원을 받고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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