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 중 사고 어린이 3년간 7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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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사고와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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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569명으로 총 사상자가 1581명이었다. 횡단 중 사고 사례가 4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한편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상자는 사망자가 38명, 부상자 5832명으로 총 587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명·1543명, 2019년 15명·2098명, 2020년 12명·219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사고와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오는 7월12일 시행되는 이 개정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에 신호기가 없더라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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