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반려견 대신 돌봐주는 서울 자치구는 어디?

기성훈 기자 2022. 1.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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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설 연휴 기간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초구는 2019년부터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에 등록한 생후 5개월 이상 중소형 반려견이라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 반려 가족들이 반려견을 돌봄쉼터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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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줌]서초구,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사진제공=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설 연휴 기간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초구는 2019년부터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에 등록한 생후 5개월 이상 중소형 반려견이라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염성 질환과 질병·임신·발정이 없어야 한다. 우선순위는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이 1순위, 저소득층 가구 2순위,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이 3순위다.

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펫시터가 상주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동물병원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7~27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와 소독을 위한 최소비용인 5000원이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 반려 가족들이 반려견을 돌봄쉼터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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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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