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 절친 성추행한 그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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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재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간 아내의 친구를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권순향)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방문해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아내의 친구는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A씨는 그를 따라 들어가 강제로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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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방문해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아내의 친구는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A씨는 그를 따라 들어가 강제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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