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

이하린 2022. 1.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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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 관련 민원 등도 검토해 17일 조정안 발표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감안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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