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 여부 오는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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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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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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