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추행한 30대 법정 구속..징역 1년

신용현 2022. 1.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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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한 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구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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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아내의 친한 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구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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