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로 '메이저 대관식' 불발 조코비치, 여기가 끝 아니다
접종 거부 고집하면 다른 메이저 대회도 못 나갈 수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결국 '안티 백신' 고집이 테니스 남자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메이저 대회 21회 우승 신기록 달성을 가로막았다.
호주연방법원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7일 시작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법원 판결 뒤 출국을 위해 멜버른 공항으로 향했다. 백신 문제 때문에 결국 입국도 못 하고 열흘여 만에 짐을 쌌다.
이번 호주오픈은 조코비치는 물론이고 테니스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였다.
남자 테니스 '빅3'를 이루는 로저 페더러(41·스위스)와 라파엘 나달(36·스페인), 그리고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에서 20회 우승 타이기록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중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딛는 선수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다.
조코비치는 셋 중에서 가장 어린데다 최근 몇 년 사이 기량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결국 '테니스 황제'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호주오픈은 조코비치의 대관식을 거행할 최적의 대회로 여겨졌다.
클레이나 잔디 코트보다 하드코트에 강한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무려 9번이나 우승했다. 수집한 메이저 우승 트로피 중 거의 절반을 호주오픈에서 챙겼다.
게다가 최근 이 대회를 3연패 한 터였다.
지난 1년간 조코비치의 흐름도 좋았다.
지난해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뒤 프랑스오픈, 윔블던을 차례로 휩쓸었다. 마지막 US오픈에서는 결승전까지 올랐다.
영미권의 주요 베팅업체들은 조코비치를 호주오픈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꼽았다.
경쟁자인 나달마저도 호주오픈을 앞두고 자국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타이틀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백신을 안 맞기로 한 자신의 결정 때문에 조코비치의 21번째 메이저 우승은 미뤄지고 말았다.
반대로 나달은 신기록을 세울 기회를 잡았다.
나달 이번 호주오픈에서 21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그다음 메이저 대회는 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이다. 나달은 클레이 코트에 강해 '흙신'으로 불린다.
조코비치의 '백신 거부' 영향은 이번 호주오픈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현행법은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된 사람은 이후 3년간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입국이 호주 국익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거나, 해외에 머물면 매우 불우한 상황에 놓이는 호주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가 면제될 수 있다.
조코비치는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국 금지 규정을 면제받으려면 자신의 호주오픈 출전이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주장이다.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조코비치가 백신 접종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메이저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프랑스오픈, 윔블던(영국), US오픈(미국)에 조코비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출전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일반화하는 가운데 이들 대회 개최국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정책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조코비치가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그가 출전할 수 있는 메이저 대회는 계속 줄어들 수 있다.
조코비치는 당장 세르비아에 도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4일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조코비치가 3년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호주오픈 대진표에서 조코비치의 자리는 예선 탈락 선수 가운데 랭킹이 가장 높은 미하일 쿠쿠슈킨(180위·카자흐스탄)이 '러키 루저'로 물려받았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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