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강제 해제법' 공방.. 한동훈 "법 이름 '이재명·추미애 방지법'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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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이지 않다"고 거듭 주장한 가운데, 한 검사장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거슬러 그 법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 이름은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라, '이재명 방지법'이나 '추미애 방지법'으로 하시길 권한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어서 불가능한가"라고 물으며 "그렇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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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법 거슬러 만들라.. 단 이름은 '李·秋 방지법'"
영국 법도 오·남용 우려 지속.. "EU 근본 가치와 어긋"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이지 않다”고 거듭 주장한 가운데, 한 검사장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거슬러 그 법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 이름은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라, ‘이재명 방지법’이나 ‘추미애 방지법’으로 하시길 권한다”고 언급했다. 휴대폰 강제 해제 법안을 둘러싼 한 검사장과 추 전 장관의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어서 불가능한가”라고 물으며 “그렇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추 전 장관 시절 추진한 ‘한동훈 방지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검사장이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지적한 데 따라 맞불을 놓은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우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방어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대상은 비밀번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며, 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번호 해제 강제도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영장주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반헌법적이지 않다”며 “특히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나치와 싸워 이긴 영국’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수사 권한 규제법’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범죄를 탐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때 암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비번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 5년 이하, 기타 일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80석으로 헌법과 국민 뜻 거슬러 그 법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법 이름은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 이름을 따서 ‘이재명 방지법’으로 하기를 권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씨야 말로 군 관계자에게 아들 미복귀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낸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법 이름으로 ‘추미애 방지법’도 가능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 전 장관이 언급한 영국 법 역시 도입 초기부터 최근까지 오·남용 우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호로 보호받는 전자 데이터를 수사기관 등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수사권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을 일컫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이 법이 프라이버시나 개인 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와 같은 유럽연합(EU)의 근본 가치와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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