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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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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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겠다며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아 제주도가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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