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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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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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제주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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