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기 지명수배' 50대, 방역수칙 어기고 노래방 갔다가 검거

2022. 1.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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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기 혐의로 약 5년간 도망 다니던 A급 지명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2017년부터 A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노래방 업주와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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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

마약·사기 혐의로 약 5년간 도망 다니던 A급 지명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 전 한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내기 당구를 쳐 돈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2017년부터 A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30분쯤 금왕읍 한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으로 가 확인을 벌인 경찰은 불법 도박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노래방 내 대기실에는 A씨를 포함해 1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신원조회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노래방 업주와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의 신병은 수배령을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인계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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