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다음주 중 즉시항고장 제출"

박현준 2022. 1.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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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부 효력정지를 끌어낸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측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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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부 효력정지를 끌어낸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측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질병청을 상대로 한 신청인 측의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13부와 행정8부는 복지부의 방역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 봐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당국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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