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다음주 중 즉시항고장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부 효력정지를 끌어낸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측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측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질병청을 상대로 한 신청인 측의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13부와 행정8부는 복지부의 방역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 봐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당국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