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많은 서울만 방역패스 완화.. 형평성 논란 확산

김진수 2022. 1. 16.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상점·마트·백화점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논란
시행 주체 서울시장으로 한정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만 적용
오늘 중대본서 전국 완화 논의
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이번 결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대형 매장에서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전국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상점·마트·백화점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 시설이 식당·카페시설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4일부터 대형 매장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이 전면 정지돼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다만, 법원은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당장 '지역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비중이 높은 서울의 대형 매장은 방역패스를 면제하고, 대신 확진자 비율이 낮은 지방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대형 시설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키로 한 것은 부문적으로 방역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도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서울 시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대형 매장에서의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지만,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