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1·2단지로 왜 나눴나

변재훈 2022. 1. 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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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가 1·2단지로 나눠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서구청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를 각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1·2단지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 승인을 했다.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인 8m 폭의 기존 도로가 두 단지 사이에 놓여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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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단지 같은 날 각기 사업계획 승인, '쌍둥이' 공사
"공사 소음 관련 처분에 유리"…"주택법령 따른 것"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엿새 째인 16일 현장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은 붕괴된 아파트 1, 2단지 배치도.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2022.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축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가 1·2단지로 나눠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는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단지로 볼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1·2단지는 각각 광주 서구 화정동 23-27번지와 23-26번지에 위치해 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같고, 시행사·감리사 역시 같은 회사다. 층수(지하 4층~지상 39층), 공정률(현재 62%), 입주예정일 올해 11월 30일로 사실상 '쌍둥이' 단지다.

1단지는 저층부 상업시설을 제외한 5개 동 입주 예정 세대가 389가구 규모다. 대지면적은 다소 작지만 2단지는 5개 동 31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서구청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를 각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현행 법령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광주시장이지만 관련 시 조례에 따라, '600가구 미만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은 서구가 대신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2차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소음 등 환경 민원 대응에 유리하게 대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서구의회 모 의원은 "사실상 같은 단지라 봐도 무방한 부지 규모·가구 수다. 1·2단지 건물이 동시에 지어지는 만큼 주변엔 공사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 공사 중 소음은 단지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 처분을 피하거나 보다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공사 소음 허용치를 넘겼을 때 내려지는 공사 중지 명령 등 처분은 단지를 기준으로 내려진다. 한 단지가 행정 처분으로 잠시 멈추더라도 다른 단지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 사업자가 선호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1·2단지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 승인을 했다.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인 8m 폭의 기존 도로가 두 단지 사이에 놓여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현행 주택법은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를 별개 단지로 본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화정동 1·2단지, 계림동, 학동 4구역, 운암 3구역 등 5곳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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