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멍드는 경제] 재정 惡소리 나는데.. 퍼주기 방패역할 '재정준칙' 국회논의 0번

은진 2022. 1.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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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지만, 국가 재정의 방패 역할을 할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뒷전이 됐다.

이미 여야가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나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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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내 법제화 물건너가
법안 제출 1년간 소위서 '낮잠'
전문가 "방만한 지출 감시해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지만, 국가 재정의 방패 역할을 할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뒷전이 됐다. 이미 여야가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20년 12월 말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부는 나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한도 아래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나라의 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무디스 역시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대면 면담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그런 가운데 2022년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제 비교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50.0%로 14.0%포인트나 오른다.

1월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모든 정부는 재정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차피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 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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