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한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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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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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만 7천6백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부터 석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제주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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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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