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강제동원 피해조사, 권한 밖" 신청 각하

김승환 2022. 1.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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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사건 2000여건에 대해 위원회 조사 범위 밖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부 각하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가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사건이 법률상 진실화해위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인들에게 보낼 결정서를 작성할 떄 자세한 각하 사유와 추후 조치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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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따라 이미 조사·지원 마쳐"
보상 미흡사례는 조치권고 계획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사건 2000여건에 대해 위원회 조사 범위 밖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부 각하할 예정이다.

16일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사건 2000여건 중 200여건이 각하됐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각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가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사건이 법률상 진실화해위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를 정해놓은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 2조에 따르면 광복 이전에 발생한 사건 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일독립운동뿐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진실규명 신청이 처음 들어온 이후 7∼8개월간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제의 조선인 강제노역은 피해나 희생은 맞지만, 과거사정리법상 항일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2007·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 과거사정리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 조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보완 입법이나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권고를 낼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 여부를 떠나 후속조치 마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진실화해위는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인들에게 보낼 결정서를 작성할 떄 자세한 각하 사유와 추후 조치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21대 국회엔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윤상현 의원 등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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