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시민감사위 위원장 후임자 선출 미적 뒷말

김양진 2022. 1. 16.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후임자 선출을 미루고 있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 얘길 들어보면,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민간개방형 직위인 시민감사위원장(서기관 직급) 채용 계획을 승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인사위 지난달 채용계획 승인 시장 결재·모집공고는 감감 무소식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후임자 선출을 미루고 있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 얘길 들어보면,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민간개방형 직위인 시민감사위원장(서기관 직급) 채용 계획을 승인했다. 보통의 경우 인사위 승인이 나면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시장 결재를 거쳐 공고가 이뤄지는데, 이런 일정이 한달가량 미뤄지고 있다.

현 위원장 채용 때는 2018년 12월13일 공고가 나가고 두달여가 흐른 뒤인 2019년 2월23일 임기가 시작됐다. 공고(1~2주), 접수(1주), 서류심사(1주), 면접일정 공고(1주), 신원조회(1~2주), 인사위원회 개최 및 합격자 승인 등 절차를 고려하면 새달 22일 박 위원장 임기 만료 뒤 상당 기간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례와 달리 공고가 늦어지자, 시청 안팎에서는 시민감사위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어온 것과 연관시킨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감사위는 지난해 10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자가검사키트를 서울시가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부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12월 오 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간위탁사업(엔피오센터 등)의 인력감축을 결정한 것을 두고서도 “자체 매뉴얼과 지침을 어긴 것으로 관련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오 시장에게 눈엣가시 같은 조직인 만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시민감사위는 시민의 처지에서 시와 자치구를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졌다.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시민들이 청구한 사항을 감사하고 어떻게 처분할지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정기창 초대 위원장에 이어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박 위원장이 2019년 2월부터 2대 위원장으로 일해왔다. 현재 홍철호 국민권익위 부이사관(전 한국생명의전화 이사), 문봉호 구로구 옴부즈맨(건축사), 전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애란 법조공익모임 나우 상근변호사, 김정아 성북구 인권센터장,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한 간부는 “시민감사위는 다른 서울시 조직과 달리 오 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 인사과에서 이미 시장단에 보고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 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홍 서울시 인사과장은 “12월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계획이 승인된 건 맞지만 정확히 언제 열렸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채용 계획을)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고하려고 한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오 시장 등이 시민감사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공고가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런 이유로 공고를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