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두고 엇갈린 법원 판단..소비자 혼란

이소현 2022. 1.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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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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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되자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로 출입명부 대신해
경기권 주요 유통점은 일일이 방역패스 확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4부는 서울시 공고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인 반면, 행정13부는 신청자 개인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이 정지됐다.

16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구에서 방문객들이 QR코드 체크인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이데일리가 16일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 일부를 둘러본 결과 방역패스 대신 QR코드 체크인과 안심콜, 수기 작성으로 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주요 유통 점포에선 고령층을 중심으로 작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만난 70대 배말분씨는 입구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자가 상품권을 선물로 줘서 후라이팬을 사러 왔는데 접종완료 스티커가 붙어있는 주민등록증을 놓고 왔다”며 “여기까지 왔는데 안들여보내주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직원이 “QR체크만 해도 된다”고 안내했는데 배씨는 “쓸 줄 모른다”고 했다. 해당 직원이 “그러면 안심콜로 해달라”고 다시 안내하자 주머니에서 피처폰을 꺼낸 배씨는 안심콜에 전화를 걸고 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반면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인 경기 광명시 하안동과 고양시에 있는 주요 마트와 백화점은 여전히 직원들이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했다. 서울 이외는 법원 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7일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기사 댓글 등에는 “경기 대신 서울 마트로 장 보러 가야 하느냐”며 설 연휴를 앞둔 방역패스 풍선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대상인 서울 시내 백화점은 방문객 입장이 수월해진 모습이었다.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방역패스 안내판은 사라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계도기간에도 방역패스를 확인해왔고, 금요일(14일) 오전까지만 해도 확인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그날 오후부터는 따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구에서 출입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의 멘트는 ‘방역패스 부탁드리겠습니다’에서 ‘QR코드 부탁드리겠습니다’로 변경됐다. 이 안내직원은 “금요일 오후부터 방역패스 확인을 따로하지 않게 되면서 각 입구 앞 관리 직원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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