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패스'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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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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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등이 언급됐다. 이어 마스크 착용으로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 측 소송 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도 16일 “다음주 중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17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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