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공모·지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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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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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前 2차장 등은 유죄 확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 전 차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를 검증할 것을 지시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게도 유죄를 확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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