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건설안전특별법

나기천 2022. 1.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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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안전 시스템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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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참여자별 안전 관리 책임 부여
중대재해법 이어 조속 통과 목소리
정몽규 HDC회장 17일 대국민사과
거취 논란 관련 입장 표명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안전 시스템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16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3만4385건의 사고 가운데 붕괴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645건 발생했다.

이처럼 건설사고가 일상화한 탓에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조만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해 2중, 3중의 안전의식 강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겹치기·옥상옥’ 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은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 회장의 입장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건설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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