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예타면제 놓고 尹 때리던 민주 '머쓱'

김보담,박인혜 2022. 1.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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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특별법이 통과돼 이미 다 됐다"며 총공격에 나섰다가 머쓱해졌다.

알고 보니 통과된 법안은 조건부로 나중에 기획재정부 판단을 받아야만 예타 면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4~15일 경남과 부산, 울산을 차례로 방문한 윤 후보는 "부울경 GTX 건설로 부울경 지역 30분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가덕도 신공항도 이왕 시작한 거니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 발언이 알려지자 송 대표가 관련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실제 가덕도특별법 제7조를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른바 '조건부 예타 면제'이다. 윤 후보 측은 조건부가 아닌 완전 면제를 주장한 것인데, 송 대표와 민주당이 요점을 잘못 짚었다며 맞받아쳤다.

장순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당시 가덕도특별법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상징적으로라도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두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현행대로 제7조가 마련됐다. 법문이 '면제해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라며 "송 대표는 5선 국회의원에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 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울산 = 김보담 기자 / 서울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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