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처분은 '적법'
방영덕 2022. 1. 16. 18:46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참사관 감모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2019년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를 했다. A씨는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무단으로 복사·배포했고 다른 참사관 감모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외교부는 감씨는 파면하고 A씨에겐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이 보안업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과거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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