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 방송'이 국민 알 권리라면 '李 욕설'도 같은 잣대여야

2022. 1.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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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MBC가 16일 오후 8시 20분 '스트레이트' 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다.

법원은 지난주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김 씨 녹취는 작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 씨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후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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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MBC가 16일 오후 8시 20분 '스트레이트' 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다. 법원은 지난주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김 씨 녹취는 작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 씨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후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대화 진행 과정을 보면 김 씨는 대화가 녹음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인(私人)간 개인적 견해를 과감 없이 발언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로 녹음된 대화를 방송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몰래 녹음했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녹음의 앞뒤 정황을 보면 이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의 소리는 김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김 씨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써왔던 한 유튜브 채널 기사를 부정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후에 서울의 소리가 그 유튜브 채널 직원한테 김건희 씨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던진 미끼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날 MBC 방송 분은 김 씨에게나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위법적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이 기자에게 "우리 캠프에 오라"고 한 부분은 언론 회유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대한 원론적 언급이었다고 김 씨가 MBC에 보낸 설명에서 밝힌 것처럼 진정성을 갖고 한 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권의 '미투'에 대해 "진보는 돈을 안 챙겨줘서 당한다"는 발언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나 김 씨와 이 기자가 이미 '누나와 동생'으로 호칭하는 상황이고 전화통화라는 둘만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김 씨의 공식적 견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씨에 대해 제기됐던 '쥴리' 논란과 모 검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김 씨가 지금까지 직접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언급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쥴리에 대해 "나는 나이트클럽 같은 시끄러운 곳은 싫어한다"며 "그럴 시간 있으면 책을 읽는다"고 했다. 모 검사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사진이 있다는 이 기자의 말에 대해서는 "패키지 여행을 가서 단체로 찍은 것"이라며 "사모님(검사의 부인)이 같이 가려고 했다가 아이들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공개되면 더 좋다"고 했다. 김 씨는 이번 MBC 방송과 관련한 해명에서 "캠프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미투 관련 발언은 사려깊지 못한 것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녹취 방송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김 씨가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으로 '공인'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녹취자가 의도를 갖고 녹음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형수 욕설' '검사 사칭 대화'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MBC는 이 후보와 관련한 녹취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MBC도 김건희 씨 녹취 방송과 같은 잣대로 이 후보 녹취록도 방송해야 옳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 훼손이란 오해를 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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