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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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돼 서울 내 방역패스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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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종교계 소송 법률 대리인 측은 "다음 주 안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지침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돼 서울 내 방역패스는 제한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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