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공포 확산 "1호 처벌은 시간문제" [건설사, 중대재해법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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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대형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 공공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 사업장은 190곳인데 건설업이 109곳, 제조업은 43곳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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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시행 건설·제조업 '패닉'
안전기사 못구한 中企 '자포자기'
한전·철도公 등 공기관도 초긴장
16일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우리도 다시 점검에 나섰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느라 장비 구입 등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려 해도 워낙 수요가 늘어난 탓에 중소업체보다 대기업을 택한다. 그는 "업체들 사이에선 괜찮은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35%가 전담인력이 부족해 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 사업장은 190곳인데 건설업이 109곳, 제조업은 43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중대재해 처벌 1호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일반 건설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자포자기 수준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업계 종사자는 "회사 안전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공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다"면서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한다고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든 말든 그냥 예전대로 한다"면서 "아직 안 당해봐서 이전처럼 한다. 대기업들만 강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공공기관은 '1호 처벌대상'이 될 경우 기관장 등의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명예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 사업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09명이다. 지난해에도 35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전은 사장이 직접 나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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