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원정 쇼핑해야".. 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 불러

이진경 2022. 1. 16.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차만 맞아서 미접종 상태다.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필요한 걸 사러 갔다 왔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원의 상이한 판결로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전략 수정 불가피
재판부 따라 방역패스 판결 엇갈려
행정 4부 "효력 정지" 13부 "효력 유지"
서울서만 적용해 시민 혼란 가중시켜
정부 종합 검토해 17일 중 대책 발표
서울은 프리패스, 타 지역은 방역패스 법원의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나온 뒤 첫 주말인 16일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시민들이 수월하게 입장하지만,(왼쪽 사진)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시민들이 접종증명을 하느라 입구에 길게 줄을 서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고양=뉴시스
“1차만 맞아서 미접종 상태다.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필요한 걸 사러 갔다 왔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서울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진 반면 다른 지역에선 방역패스 조치가 유지된 데 따른 혼란이다. 학원에 이어 대형마트 등까지 방역패스 제외 시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을 전제로 방역전략 수정을 고심 중이다.

16일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서울 원정 쇼핑’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보다 서울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방역패스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백신패스 생기자마자 우왕좌왕이다. 부스터샷 안 맞으면 일상생활 안 될 것처럼 하더니 말이 바뀌었다” 등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재판부별로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인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4부는 복지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 공고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13부는 복지부 방역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뉴시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입장을 정리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때처럼 정부가 방역패스 조치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우선 법원의 상이한 판결로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좀 더 안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었던 만큼, 이 방침을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외부 식당·카페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등 시설 내 푸드코트·카페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세여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는 인원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했으나 이를 대신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를 수립해야 앞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소송을 남발하게 될 텐데 이는 아주 큰 (사회적) 낭비”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근거로 제시할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박미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