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케이스 될라" 비상 걸린 건설현장.. 주말 공사 멈췄다 [건설사, 중대재해법 초긴장]

김서연 2022. 1.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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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의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과 맞물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자 각 건설사들은 컨틴전시플랜(상황별 비상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진행 중인 공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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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로 여론 최악
"모든 사고 막을 수는 없는데.."
27일 법 시행 앞두고 살얼음판
하청업체 관리방안 등 발등의 불
"현산 떠나라" 안양 재건축단지에 걸린 현수막지난 11일 광주 서구에서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16일 경기 안양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걸려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건설 현장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니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만 피하기 위해 현장 가동을 최소화하고, 안전교육 강화가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A 대형건설사 관계자)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데 막막합니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터져 매일 동향보고에 시간을 쏟으니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

오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의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과 맞물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자 각 건설사들은 컨틴전시플랜(상황별 비상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진행 중인 공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1호 절대 안돼"

16일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오명만은 쓰지 말자"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법 시행 처벌 1호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다른 사업 악재는 물론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모든 현장이 비상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대상이 모호하다며 법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만 해도 전국에 공사장이 50곳이 넘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예방 노력을 해도 작업자 부주의 등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늘 그렇듯 법 시행 초기엔 무리하게 적용하는 만큼 언제 처벌대상이 될지 몰라 회사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입법 완화는커녕 '시범케이스'를 피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의 처벌규정 완화는커녕 오히려 강화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주말·공휴일 공사 전면중단

건설사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안전관리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각각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임원급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담당 임원은 사고발생 시 최악의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위험 부담이 큰 자리"라고 털어놨다.

GS건설, DL건설(옛 대림건설), 쌍용건설 등은 이달 말까지 안전직 위주의 전문인력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부 건설사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우려와 맞물려 주말·공휴일 현장공사를 전면중단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장 특별안전관리 일환으로 주말과 공휴일 전면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오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설 연휴 동안 국내 모든 현장에서 휴무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새해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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